지난 2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코인 투자로 30~5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공개 채팅방을 개설해 자신이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날 코인텔레그래프는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커브파이낸스(CRV)를 사칭한 사기 앱(Curve defi v3)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를 얻으며 10월 26일(현지시간) 기준 상위 100개 금융 앱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앱은 커브 플랫폼 로고와 기능을 모방하고 있어 무방비 상태 사용자가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여러 사용자가 서면 리뷰를 통해 이미 해당 앱이 가짜라고 알렸지만 현재 유럽, 라틴 아메리카,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핀테크 엔지니어이자 앱스토어 스캠 감별자인 바부가 커브파이낸스 공식 X를 태그하고 사용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의심스러운 앱을 신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28일 수십억원대 가상화폐로 수익을 올렸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무소속 의원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는데, 그는 “검찰은 예치금을 재산신고 대상이라고 전제하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재산 신고는 해당 연도 말일의 최종 변동내역을 포함한 신고를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