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에는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 소개로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방식을 쓴다.
공통점은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되면 돌연 출금을 거절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기 전 신고된 거래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만 알게 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익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크므로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이 소개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과거 주식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의 말에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투자방에서는 B씨의 ‘리딩’에 따라 코인으로 큰 수익을 냈다는 이들의 ‘인증’ 사진이 올라왔다.
이를 보고 혹한 A씨는 코인 투자 리딩을 받기로 결심했고, 이를 위해서는 특정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말에 사이트에 가입했다. 지정한 계좌로 돈도 입금했다.
실제로 초반엔 수십 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 그러자 B씨는 더 큰 돈을 벌려면 투자금을 높여야 한다고 부추겼고, A씨는 입금 금액을 키웠다. 하지만 투자금이 수천만원 단위에 이른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출금을 거절당했다.
이에 항의하던 A씨는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당했고 연락도 차단됐다.
금감원은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하며, 온라인 투자방·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도 금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