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를 앞세운 ‘스캠 코인’으로 3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퀸비코인 발행업체 실운영자와 대표 등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이모씨와 대표이사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2억원 납부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이 제시됐다. 규정을 위반하면 보석 결정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퀸비코인을 발행·상장하고, 시세조종으로 코인 가격을 올린 뒤 되팔아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A 거래소의 상장심사 및 이상 거래 감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A 거래소에 허위 코인 배분 현황 자료 등 상장심사 자료를 제출해 퀸비코인을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동원된 차명 계정주들 명의 허위 확약서 등을 제출해 차명 계정에 대한 거래소의 이용 중지 조치가 해지되도록 했다.
이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퀸비코인 발행재단 소유 퀸비코인 매각 대금 중 56억8000만 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 씨가 투자에 참여한 것을 내세워 관심을 끌었고,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며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시세조종 등 문제가 불거져 결국 상장 폐지됐다.
한편 검찰은 해당 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중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