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월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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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속여 300억 가로챈 ‘퀸비코인’ 대표 보석 석방


유명 배우를 앞세운 ‘스캠 코인’으로 3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퀸비코인 발행업체 실운영자와 대표 등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이모씨와 대표이사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2억원 납부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이 제시됐다. 규정을 위반하면 보석 결정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퀸비코인을 발행·상장하고, 시세조종으로 코인 가격을 올린 뒤 되팔아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A 거래소의 상장심사 및 이상 거래 감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A 거래소에 허위 코인 배분 현황 자료 등 상장심사 자료를 제출해 퀸비코인을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동원된 차명 계정주들 명의 허위 확약서 등을 제출해 차명 계정에 대한 거래소의 이용 중지 조치가 해지되도록 했다.

이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퀸비코인 발행재단 소유 퀸비코인 매각 대금 중 56억8000만 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 씨가 투자에 참여한 것을 내세워 관심을 끌었고,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며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시세조종 등 문제가 불거져 결국 상장 폐지됐다.

한편 검찰은 해당 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중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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