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토큰 증권(ST)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토큰 증권 발행(STO)’를 주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창현 의원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표가 나왔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소개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전자증권법상 규제와 보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로,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로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물자산이 없는 가상화폐와 달리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유·무형의 실물 자산과 연계돼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과장은 “토큰 증권의 제도화와 관련해 국회의 발전적인 제언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부터 국회 차원 논의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내년 중에는 STO가 샌드박스가 아니라 정식 제도로 시장을 열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인가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토큰 증권 관련 개정안이 빠르게 마련되면 세계 최초 법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 정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특히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