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가 주최한 토큰증권발행(STO)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4개월간 준비한 입법안이 공개됐다.
입법안은 투자자 보호 원칙 하에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원장을 증권의 전자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발행사가 토큰증권을 직접 전자등록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외형요건 심사, 총량관리, 자기분 구분기재, 초과분 해소 등 전자증권과 관련된 기존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유지한 채, 상장시장을 활용하는 한편 분산원장의 탈중앙적 장점을 살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도입됐다.
또 발행 총량보다 많은 수량의 코인 유통으로 전자등록된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기관이 초과분 취득자에게 원리금 배상을 의무화시켰다. 분산원장을 부적합하게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윤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토큰증권 관련 법·규제를 정립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립하고 규제를 만들며 타 법과 정합성을 이뤄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에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뿐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내용도 포함할 것”이라며 “혁신에는 책임도 뒤따르는 만큼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고민하며 법과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에 기재된 사람을 적법한 권리자로 하겠다는 게 요지”라며 “토큰증권을 통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정형적인 증권 이외에 기존에 증권화되기 어려웠던 자산을 적극 유통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