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STO) 발행을 전면 허용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 측은 연내 토큰증권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미술품·명품 잡화·지식재산권 등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와는 차이가 있다.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을 현행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제도화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단서를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추가 조항을 신설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서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법안은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투자한도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구분된다.
한편, 증권사, 은행사, 블록체인 기술 업체 등은 토큰증권 협의체를 꾸려 토큰증권 전면 제도화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각각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했고, NH농협은행은 지난 4월 ‘은행권 STO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이사회 승인을 통해 토큰증권 사업을 정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