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유튜버 이안 발리나가 스파크스터(SPRK) 토큰을 구매해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풀’에 제공한 것과 관련된 SEC와의 소송에서,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는 SEC의 손을 들어주며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데이비드 앨런 에즈라 판사는 지난 5월 22일 판결문에서 “법원은 미국 증권법이 발리나의 행동에 적용되며 SPRK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2022년 소송을 제기한 증권거래위원회에 ‘부분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송을 제기한 증권거래위원회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특히 법원은 투자자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하며 공동의 기업에 돈을 모으는 증권 결정’ 판별법인 ‘하위 테스트’에 따라 SPRK가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에즈라 판사는 발리나가 “의도적으로 미국 투자자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SEC의 주장에 동의했고, 판매가 ‘해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SEC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한 인플루언서의 약식 판결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이 사실상의 ‘불일치’를 확인함에 따라, 발리나가 스파크스터의 사자드 다야 CEO와 체결한 ‘보상 계약’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SEC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앞서 SEC는 소장에서 2018년 5월과 7월 사이에 발리나가 5백만 달러 상당의 SPRK를 구매하고,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를 홍보했으며, 토큰에 대한 투자 풀을 구성하기 위해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스파크스터가 발리나에게 ‘구매한 토큰에 대해 30%의 보너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리나는 SEC가 주장하는 보너스는 ‘프라이빗 프리세일 거래에서 통상적인 물량 할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스파크스터는 스스로를 ‘로우 코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이라고 홍보하며, 지난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SPRK 토큰 공개(ICO)를 진행했다.
이후 스파크스터는 2022년 9월, 규제 당국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남은 SPRK 토큰을 폐기하고 거래 플랫폼에서 삭제하기로 SEC와 합의했다. 이에 SEC는 3,000만 달러의 과징금과 460만 달러의 이자, 5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