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3월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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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에 암호화폐로 자금 제공’ 외국인에 징역형 구형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암호화폐로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12일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벡 국적의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7만5910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은 “A씨는 유학하다가 알게 된 친구가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었다. 다만 A씨가 친구가 테러단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는 우즈벡에서도 테러단체 가입 의심을 받아서 미국에 갔다가 국내로 송환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시리아에 있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 ‘KTJ’ 소속 테러자금 모집책에게 2차례에 걸쳐 한화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USDT)를 테러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KTJ(KHATIBA AL-TAWHID WAL-JIHAD)는 유일신성과 지하드라는 의미로, 2022년 3월 유엔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유학기간 동안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친구 B씨가 시리아로 넘어가 KTJ 조직원이 되면서 포섭을 당했다.

A씨는 B씨로부터 SNS를 통해 꼬드김을 당해 그의 지시를 받아 암호화폐 딜러로 테러자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A씨는 2022년 9월 국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뺑소니) 위반 혐의로 강제 추방됐다. 하지만 A씨는 2023년 2월 멕시코로 넘어가 미국에 밀입국해 불법체류하던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던 중 이러한 불법체류 사실을 파악하고, 체포영장 및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법무부(부산지검)와 형사사법공조(범죄인 인도)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해 12월13일 A씨 검거한 후 국내로 강제송환해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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