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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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코인’ 권도형 한국행 제동…몬테네그로 검찰, 이의 제기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소법원이 항소 절차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할지 결정할 것을 명령했고,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권씨 쪽은 재판 결과에 항소했다. 권씨는 경제 범죄에 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원했다.

항소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미국보다 더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로 재심리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항소법원에서 전날 확정한 됐다.

일련의 상황 속에서 권씨의 위조 여권 사용 혐의에 대한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권씨가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항의로 권씨의 한국 송환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의 최종 인도국을 놓고 막판 변수가 생긴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검찰 쪽 이의제기를 받아들인다면 권씨에 대한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하게 된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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