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구속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 루나의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보유하던 루나를 고점에서 팔아 치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 전 대표 A씨에게 테라의 간편결제 도입을 홍보해달라고 청탁한 뒤 대가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말에도 신 전 대표의 구속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당시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이 있고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티몬 측에 ‘간편결제 수단으로 테라 도입’을 청탁하고 댓가로 루나 코인을 건넸다는 ‘배임증재’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테라·루나의 설계상 결함을 알리지 않고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투자 사기’ 혐의 등도 추가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의 남은 수사에도 일부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영장기각 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들을 고려하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