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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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SEC 소송 판사의 리플 판결 반박…단순한 규정 지적일 것?!

1일(현지시간)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가 “미국 뉴욕 남부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가 최근 리플 판결을 비판했는데, 이로 인해 리플 랩스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드 라코프 판사는 미국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으면서 경험이 풍부한 증권법 학자로 꼽힌다”면서, “독립적이면서도 SEC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는 데 주저하지 않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독일의 주요 투자은행 베렌버그가 보고서를 통해 “테라폼랩스와 SEC 간 소송을 맡은 미국 뉴욕 남부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가 리플 대 SEC 소송의 판결을 반박했다”며, “XRP의 기관 대상 판매와 개인 대상 판매 간 구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SEC와 소송 중인 코인베이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코인베이스 주식에 대한 목표 주가를 39달러로 책정하고 투자의견을 ‘보유’로 유지했다. 

한편, 테라폼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을 맡은 미국 뉴욕 남부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가 리플 대 SEC 소송의 판결을 반박한 것과 관련해 리플(XRP)의 데이비드 슈워츠 CT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라코프 판사의 입장은 암호화폐 업계 전반이 아닌, 테라폼랩스 사태라는 특이한 케이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법원은 두 사건 간 사실관계 차이를 근거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며, 단순하게 하위테스트에 2차 판매가 기관 판매와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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