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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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는 화폐” 美 법원, 권도형 주장 기각…사기 혐의로 재판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디지털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취소해달라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권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대로 사기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를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최소 400억달러(약 51조1000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했다.

하지만 권 대표 측은 그동안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테라가 스테이블코인인 만큼 화폐이지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권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이런 판례를 수용하지 않았다.

제드 레이코프 담당 판사는 “(미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우이 테스트에선 구매자가 누구냐에 따라 증권성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가상자산 판매 방식에 따른 증권성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법원이 소송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는 결국 사기 혐의 재판을 받게 됐다.

테라폼랩스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SEC의 잘못된 주장과 법 이론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또 다른 가상자산인 리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는 의견도 냈다.

앞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 6월 심리에서 권 대표 측에 “나는 현재 시점에서 어째서 그것이 증권 계약이 아니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권스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난 뒤 도피 행각을 벌이다 올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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