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함께 세운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함을 알고도 허위 홍보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해 5월 루나 코인 가격이 폭락하기 직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투자자들에게 3769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으로 투자금 1221원을 유치해 부당이득을 얻고, 이 과정에서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신 전 대표는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설립해 폭락 사태를 초래한 주범으로 보고 있다.
법정에서 검찰은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하는 사업이 성립될 수 없는데도 실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 결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그 이해도 낮은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결별했고, 폭락의 원인도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 공격 때문”이라며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테라 프로젝트’ 구상 당시 가상화폐 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해외 도피한 권도형과 달리 자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당초 약정받은 루나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변호인은 “애초에 루나는 증권이 아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면서 ” 그 발표 내용을 믿고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소급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