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10일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테라폼랩스 신 전 대표 등 피고인 8명은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신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신 대표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 2년 전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진상 규명을 바라면서 루나 사태 발생 직후 자진 입국해 10개월 이상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면서 “검찰이 설명한 공소사실은 객관적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공소사실과 증거 인부(인정 여부)에 관해 아무런 의견서를 내지 않아 쟁점이나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원래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을 받고 7일 이내에 간략하게 의견서를 내는데 피고인 8명 중 아무도 내지 않았다. 오늘 진행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테라 측은 “이 사건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인 데다 기록이 방대해 6월 하순에야 열람·복사를 마쳤다”며 “6~8주간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조속히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8월 2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 등 피고인 8명은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거래 조작 등을 통해 462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테라폼랩스와 별개의 회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 정보와 자금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를 함께 창업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약 50조원이 증발하는 사태가 발생해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