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설계에 초기부터 관여한 투자자와 직원 등 7명의 부당이득을 동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등 7명이 얻은 부당이득 1140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서, 나중에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조치이다.
이들은 ‘테라·루나’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함께 암호 화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앞서도 검찰은 지난달 15일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1400억대 자산을 추징보전한 바 있다.
신 전 대표는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이자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사업 시작 전 가상자산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했을 때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권 대표에 대해서는 그의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자산을 1000억원 가까이를 검찰이 동결했으나, 정확한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키고 도피 중인 권 대표는 최근 세르비아로 이동한 것으로 수사당국이 파악했다.
올해 9월 초 싱가포르를 떠난 권 대표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지난달쯤 세르비아로 체류지를 옮겼다.
세르비아는 한국 수사기관과 공조가 어려우면서 도피자금으로 쓸 가상자산을 입출금하기 용이한 국가로 평가된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세르비아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수사 공조가 빠르지 않은 국가인 점을 염두에 두고 도피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로 범죄인 인도는 상호호혜적 성격을 띠는데, 한국과 세르비아는 아직까지 범죄인 인도 전례가 없는 국가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세르비아 정부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에게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최고등급 수배인 적배수사가 내려져 있다. 검찰은 올해 4월 한국을 떠난 권 대표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도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소시효를 정지 시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