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테더(Tether)와 비트파이넥스(Bitfinex)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집단 소송의 원고들은 피고인 암호화폐 회사들이 시장을 조작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새로운 혐의를 제기했다.
월요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SDNY)에 제출된 두 번째 수정된 고소장은 테더와 그 자매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가 테더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T를 미국 달러로 완전히 뒷받침하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에 밀어 넣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 증가의 환상을 만듦으로써”, “암호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정교한 계획”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신용 및 대출 자금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여 암호화폐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지적이다.
해당 고소장은 같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세 번째 소송으로, 이는 캐서린 포크 파일라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감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고소장은 2019년에 접수되었고 이후 2020년에 수정된 고소장이 뒤따랐다.
또 이번 고소장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피고를 상대로 시장조작, 독점 및 거래제한 합의, 상품거래법(CEA) 위반 등 3가지 소송 사유를 부과했으며, 후자의 두 소송 사유는 모두 셔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
특히 고소장에는 회사 운영자들의 채팅 및 증언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조작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더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지안카를로 데바시니는 증언에서 ‘막대한 금액의 돈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당한 신용 한도를 발행하면, 고객들이 ‘이 가짜 돈을 사용하여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이에 대해 테더의 대변인은 해당 고소장의 주장은 “이전 고소장과 마찬가지로 전혀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과 증거이지, 원고의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아니다. 우리는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며, 원고들의 터무니없는 음모론은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