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부였던 솔라나의 SOL과 폴리곤의 MATIC과 같은 소위 제3자 토큰에 대한 기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화요일 아침 일찍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SEC는 이미 피고인인 바이낸스 및 관련 법인(즉, 바이낸스US의 설립자 자오창펑) 측에 “‘제3자 암호화폐 자산 증권’ 관련 혐의를 포함하여 고소장을 수정하기 위해 허가를 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현 시점에서 법원이 해당 토큰들에 대해 ‘혐의의 충분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필요성’을 배제하고자 한다.”
코인데스크는 앞서 지난 7월 9일 청문회에서, 바이낸스의 ‘SEC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의 6월 28일 판결이 “제3자 토큰을 소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히면서, 제3자 토큰 문제가 정점에 오르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판사는 그러한 판결이 그녀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3자 토큰은 바이낸스 외에도 다양한 회사에서 발행한 디지털 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특히 SEC의 고소장에서 언급된 10개의 토큰은 SOL, ADA, MATIC, FIL, ATOM, SAND, MANA, ALGO, AXS 및 COTI이며, SEC는 해당 토큰들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화요일의 SEC 서류 제출은 법원이 추가 진행 방법에 대한 양측의 입장에 대해 ‘공동 답변’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판사는 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제3자 토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기존에 예상이 됐었지만, 그 대신 SEC가 입장을 바꿈에 따라 위원회가 제기했던 혐의들 중 일부를 취하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SEC가 솔라나 등을 ‘증권으로 더이상 보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햤으나, 이는 다소 과장된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SEC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입증을 ‘아예 포기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외신 우블록체인도 이날 “문서 어디에도 SEC가 가상자산 증권성 입증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솔라나, BNB코인 등은 해당 소식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시장 역시 이번 소식으로 해당 가상자산들이 ‘증권성 입증 논란에 벗어난 것’으로 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