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강조하는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데, 모든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위험성이 높다.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으니,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철저히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경고 메시지는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하며,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고 위험을 인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거래 위험 면책 조항 외에도 새로운 지침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출이나 투자를 위해 고객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태국 SEC는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금지하여 암호화폐 플랫폼이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수익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SEC의 목표는 대출 서비스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새로운 규정은 오는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22년 9월 1일 태국 SEC가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을 공개하기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보안 경고의 필요성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12월 1일과 2023년 5월 11일 두 차례 회의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예금 및 대출 서비스를 지원 및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 논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