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등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사건이 총 21건 접수됐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시흥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특정 가상자산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이를 본 고소인들이 A씨에게 투자금을 이체하면 그가 이를 환전해 해당 플랫폼 계좌에 예치해줬고, 고소인들은 앱을 통해 이 예치금으로 코인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이달 초부터 갑자기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확인한 고소인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총 10억 원에 달하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탈북민으로 전해진다.
고소인 중 일부는 A씨가 자신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하며 신뢰를 얻어 같은 출신의 사람들에게 투자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이러한 사기를 주도한 총책들은 따로 있으며, A씨는 각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을 모으면서 수수료를 챙긴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적지 않아 사기 액수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 고소인은 “대출받아 1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투자했는데 모두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며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여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정확한 신원과 자금 흐름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순차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를 차례로 선택해 접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