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법적 지위가 부여됐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자국의 CBDC ‘디지털 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키르기스스탄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3월 20일 처음 승인된 것으로, 법안에는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경우 디지털 솜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 개정으로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은 디지털 솜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고, 운영 플랫폼에 대한 감독 권한도 부여 받았다.
향후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은 디지털 솜의 운영 방식과 사용처, 출시 시기 등을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은행은 올해 디지털 솜의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에 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트렌드 뉴스는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은 디지털 솜 시범 사업을 통해 암호화 기술 기반의 보안 조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위조나 불법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디지털 통화 플랫폼에 대한 초기 테스트는 올해 안으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키르기스스탄은 금융 시스템 현대화와 디지털 결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데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바이낸스 전 CEO인 창펑 자오와 암호화폐 규제 관련해 협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협약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창펑 자오는규제자문,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을 합친다.
협약 당시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번 협약은 키르기스스탄 디지털 기술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화과 장기적 경제성장 견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펑 자오도 SNS에 “디지털 기술 확산에 기여하고자 여러 정부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자문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 행정 및 공공혁신 응용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