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프로토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이달 중으로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설립자의 한국 인도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현재 대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의 인도 결정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겠다며 권도형의 한국행 인도를 보류한 상태이다.
또한 이날 바이낸스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출금 주소를 자동으로 바꿔치기 해 가로채는 멀웨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클리퍼 멀웨어’라고 불리는 해당 유형의 악성 소프트웨어는 클립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로채며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이를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 보안 팀은 “2024년 8월 27일 이후 이러한 멀웨어 활동들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 이러한 멀웨어는 종종 비공식 앱과 플러그인을 통해 전파되며, 안드로이드, iOS를 막론하고 모든 사용자들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허백영 전 빗썸코리아(빗썸 운영사) 대표, 전 상장심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최모씨와 DOGE(도지코인), KLAY(클레이튼) 상장 추진을 결정했다”는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해당 서류는 ‘2021년 5월 10일 빗썸 상장심의위원회 회의 보고서’로, 작성자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