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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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소송기각 신청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SEC에 맞서…”근본 법적개념 잘못 해석”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 대한 법적 방어에서 미국의 주요 거래소인 크라켄은 미등록 증권 거래에 대한 기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사건은 정확성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법적 개념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서에서 크라켄은 SEC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투자 계약을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SEC의 주장에 불일치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크라켄은 SEC가 “투자 계약” 및 “기업”이라는 단어 대신 “투자 개념” 및 “생태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건의 법적 틀에 대한 오해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SEC는 지난 2023년 11월 크라켄이 “암호화폐 자산 증권” 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SEC)에 등록하지 않고 “교환, 브로커, 딜러 및 청산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크라켄을 고소했다. 이는 크라켄이 SEC와 합의의 일환으로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벌금을 정산한 지 불과 몇 달 후에 벌어졌다.

이에 맞서 크라켄은 위원회가 관할권에 대해 “위험한 선례”를 확립한다고 주장하며, 기각 신청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SEC는 크라켄의 기각 신청은 “이번 집행 조치는 의회가 SEC에 부여한 권한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39페이지 분량의 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이날 제출된 답변서에서 크라켄은 투자 계약에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는 SEC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은 구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크라켄은 해결되지 않은 주장을 반박하려는 SEC의 노력은 사건의 핵심 요점에 대한 오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크라켄은 자사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CO와 관련된 과거 SEC 사례를 언급했다. 거래소는 이러한 사례가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투자 계약에 대한 크라켄의 관점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동시에 미국 주 법무장관 8명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원회가 ‘위임된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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