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퀀트바인’이 폰지사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퀀트바인은 AI 기반 가상자산 차익거래로 하루 2%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온 코인이다.
투자자들에게 퀀트바인은 100~300테더(USDT)를 투자해 하루 1.8~2.1%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소개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USDT는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퀀트바인 투자자들의 수익은 ‘정량화’라는 버튼을 하루에 5번씩 누르는 방식으로 얻어 지고, 수익률과 투자 가능 금액은 회원 모집을 통해 레벨업을 시키면 증가한다.
퀀트바인의 최대 투자 가능 금액이 300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피해자들은 투자 가능 금액이 비교적 적다는 점에 안심하고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잃어도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는 심리다.
하지만 퀀트바인은 실제 수익 구조가 불투명하고, 경영진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퀀트바인을 ‘폰지사기’로 의심하고 출금 제한 조치를 내렸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는 지난 4~5일 퀀트바인과 연관된 출금 주소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사수신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퀀트바인이 이날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갑자기 사라져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퀀트바인은 출금도 막아놓은 상태다.
또 퀀트바인으로 수익을 냈다는 인증글이나 동영상 다수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피해자당 수백달러에서 수천달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건은 퀀트바인 관련 피해자들의 상담을 진행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대건 측은 “퀀트바인이 명확한 수익구조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은 불법 다단계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이미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퀀트바인의 사업 구조가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