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6월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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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25억 내놔” 대형로펌 협박한 유튜버


비트코인을 내놓지 않으면 내부 자료를 유포하겠다며 대형 법무법인을 협박하다 도피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최승훈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인 A법무법인에게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명불상의 해커로부터 A법무법인과 관련한 해킹 자료를 넘겨받은 뒤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A법무법인을 협박했다.

이씨는 A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B씨를 직접 만나 “비트코인 30개를 주면 해킹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유포하겠다”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이씨가 요구한 비트코인은 시가 25억 원에 이르는 액수이다.

하지만 B씨는 이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사 측에 이 같은 소식을 알렸고, A법무법인은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갈의 내용이 대단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이 작성한 일부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요구한 대가가 25억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피해자 측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해외로 도주했다”고 짚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경제적 독립을 주제로 자기계발서를 내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다. 이씨의 저서는 모두 절판됐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 진행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노린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의 한 30대 가상화폐 투자자는 뉴욕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에 2주 넘게 외국인 남성을 가두고 비트코인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내놓으라며 고문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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