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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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2000억대 사기’ QRC뱅크 대표, 2심도 징역 10년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이태우·이훈재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공동운영자 안모씨와 김모씨에게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사정이 참작돼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검찰의 추징 신청도 받아들였다. 고씨 129억8600여만원, 안씨 3억4600여만원, 김씨 5000만원을 각 추징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추징은 명령하지 않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이 크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면서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 등은 투자자를 상대로 QRC뱅크가 법정·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속여 2000억원대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 투자자 규모만 54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사실상 1개 회사인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2277억원 수준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다.

코인매매 사업 투자시 300% 수익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액·추천수·직급별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외에서 QRC뱅크 한국지점권 구매 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라며 주식을 사라고 속여 49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동운영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 볼 때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으나,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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