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2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4일 가상화폐(코인)가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불법 다단계 조직 대표 A씨를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임원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설립한 법인도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를 3만5000여명에게 팔아 2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 등으로부터 7만2000회에 걸쳐 코인 투자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60~70대 고령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이 향후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속이거나 “코인이 상장되면 2000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꼬드기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정당을 설립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가상화폐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자산가치가 없는 화폐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많지 않았으나, 기존 투자자에게 후속 투자자의 투자금의 7%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대규모 투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능적 무등록·유사 다단계 조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지능적 무등록·유사 다단계 조직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에도 가상화폐 거래로 위장한 다단계 업체에 투자하라며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사기행각을 벌인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B씨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따로 기소돼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B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