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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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판매합니다” 거래 미끼로 1억 강탈한 일당 검거


가상화폐를 판매하겠다고 꼬드긴 뒤 현금을 강탈하고 도주하는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20대 김모씨 등 4명을 검거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만난 A씨를 폭행하고, 그가 갖고 있던 현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오전 12시50분께 서울시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A씨를 만났다.

하지만 돌연 A씨를 폭행한 이들은 그가 갖고 있던 현금 1억원을 강탈해 투싼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분당 방향으로 도주하던 이들을 2시간여 만에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서울경찰청은 오전 2시8분 김씨 등의 차량 도주 방향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차량을 수배한 뒤 31개 전 경찰서에 지령을 내렸다.

이어 오전 2시 40분께 예상 도주로인 양성터널 부근을 지키고 있던 안성경찰서 양성파출소 경찰관들이 김씨 등의 차량을 목격, 3㎞가량 추격해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 등의 신병과 차량 내에서 발견된 현금 1000만원을 서울 강남경찰서 측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도주한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면서 체포된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 판매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도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20~30대 일당 5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 현금 10억원을 가지고 나갔다가 절도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금을 주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 해 승합차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 및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차량을 추적해 이들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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