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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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하면 최소 10배 수익” 사기 친 40대 실형 선고


자신의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4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등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화장품 회사 대표라고 속이고, 가상화폐 스테이킹 사업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가상화폐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보안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네트워크에 일정 기간 맡기고 보상을 얻는 것이다.

A씨는 만약 자신이 추천한 가상화폐가 해외거래소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이후 그는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배분했다. 하지만 더 이상 돌려막기가 힘들어지자 2022년 9월께 해외로 도주했다.

지난해 초에는 관련 사기 범죄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 귀국한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이 공범들에게 분배돼 실제 취득한 금액은 전체 편취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도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더불어 ‘투자설명회’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투자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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