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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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시 300% 수익” 시세조종해 98억원 빼돌린 일당 검거


투자 하기만 하면 ‘300%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98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투자자문사 점장·팀장·영업자 등 회사 직원 101명을 사기·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대표 A씨(30대)·B씨(30대) 등 2명은 사기, 범죄집단조직·활동,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송치했다. 총책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C씨(50대)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9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리딩방을 운영하던 중 알게 돼 범죄를 공모했다. B씨와 C씨는 가족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명목상 대표로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 B씨는 실질적인 영업 업무 등을 총괄하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고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양, 인천 등 전국 6곳에서 주식리딩방을 운영했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한 세일가로 구입할 수 있고, 시작부터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를 유도했다.

이후 회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코인 1개당 100원에 판매했다. 피해자들은 개인별 평균 3000만원(30만개) 상당의 가상자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최대 규모는 6억원(600만개)이었다.

투자금이 모이면 이들은 가상자산 시세를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했다. 한때 해외거래소 기준 시세가 1184원까지 치솟았던 해당 코인은 현재 시세는 2.7원으로 폭락한 상태다.

피해자 대다수는 고령층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50대 이상 피해자가 74%에 이르고, 80대 이상 피해자도 4%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상자가 투자를 권유할 시 가상자산 매매‧중개·알선하는 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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