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3월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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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채굴 센터 설립 중” 투자자 꼬드겨 자금 편취한 50대 실형


가상화폐 투자 사기 행각으로 8억여 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시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판사는 “A씨는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보상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5~2021년 각종 가상화폐(코인)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 4명에게서 8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모 사업가가 운영하는 재단이 파라과이에서 축구장 2500개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해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코인이 담겨 있는 전자지갑 등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다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한편, 가상화폐를 내세운 다양한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가상자산 스캠 피해액은 최소 99억 달러에 달했으며, 향후 추가될 수치를 반영하면 2024년 연간 피해액은 1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가짜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나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전화·소셜미디어(SNS)·이메일 등으로 접근한다.

여기에 손실 보상금은 당일 환급할 수 있는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여, 가짜 코인 지갑 사이트에서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꾸민다.

이후에는 지급 예정인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대출을 유도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초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짜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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