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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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은닉 의획’ 김남국, 1심 무죄…”가상자산, 등록재산 아니었다”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당시에는 공직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가 이후에 포함됐다. 공소사실 기재는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때 코인 등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 것은 2023년 말부터이다.

또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재산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면서 “재산형성 과정도 등록한 재산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에 관해 등록한 재산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총재산을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신고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뒤 김 전 의원은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2월에도 김 전 의원은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며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의원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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