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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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악용’ 환치기 막는다…가상자산 거래 감시 강화


정부가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으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과 하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정식 시행을 목표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코인이 국경간 모니터링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변동성이 낮아 국경간 거래에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조항을 신설해, 내년 하반기에 정식 시행한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또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체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는 외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고객,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입출금 등으로 규정한다.

다만 등록 요건은 자격 확인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

가상자산 이체업자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내역에는 거래일,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에 대한 식별정보 등이 포함된다.

거래 내역은 국세청, 관세정, FIU,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와 적발, 통계·분석, 정책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은 외환과 달리 국가 간 거래 정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를 악용하는 조세 탈루, 밀수입, 환치기 등의 범죄가 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환범죄 적발금액 11조원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이 9조원으로 전체의 81.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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