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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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청탁’ 가상화폐 거래소 전 임원 구속


코인을 상장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전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은 코인원 전 이사 전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7일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코인원에서 상장 담당 임원으로 일하면서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 등에게 특정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가상자산 수억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암호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검찰은 고씨를 먼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전씨는 물론 코인원 상장 담당 실무 책임자인 A팀장에게도 암호화폐와 현금 등으로 암호화폐 상장 대가로 총 9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고씨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어 검찰은 지난 5일 코인원 전 상장 팀장인 김모씨와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열린다.

특히 이들이 상장해달라고 청탁한 코인 중에는 최근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사건에서 등장한 P코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P코인은 2020년 11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했다.

P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공기질 관리 플랫폼 ‘U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로, 플랫폼 사용자가 공기질 등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보상으로 P 코인을 받고, 이를 회사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코인원은 P코인을 오는 21일까지 2주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지했다.

코인원은 “P코인은 백서 및 프로젝트 팀에서 공개한 자료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의혹이 확인됐다. 이에 해당 이슈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 및 기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가상자산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P코인의 최종 코인원 상장 폐지 여부는 오는 21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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