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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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첫 재판…혐의 부인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44)씨와 B(40)씨, 사업총괄대표 C(40)씨, 최고운영책임자(COO) D(38)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다.

하지만 하루인베스트는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A씨 등은 하루인베스트를 운영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을 꼬드겨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 3억684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제기됐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금융기업 행세를 한 뒤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 등을 내세워 고객들로부터 코인을 유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실상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19년부터 자본잠식이 시작되고 결국 완전자본잠식을 이유로 정부출연기관의 지연대상에서 탈락하고, 법인카드 신청이 거절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첫 공판에서 A씨 등 4명의 변호인은 “아직 증거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해 자세한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의 발언에 배상 신청인들로 가득 찬 법정이 술렁이기도 했다. 한숨을 내쉬고 헛웃음을 짓는 이들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발언권을 얻은 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9개월이 지났고, 저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전 재산이 묶여 있다”며 신속한 재판과 배상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공판이 끝난 뒤에도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재판부를 향해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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