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약 1조4000억 원대의 코인을 받아놓고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하루인베스트의 계열사가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20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에 파산을 선고했다.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실질적으로는 한국 내에서 사무실을 두고 운영돼 왔다.
이에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주어졌다.
재판부는 “하루매니지먼트가 채권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파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파산 선고 후엔 채권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채권자들은 신고 기간인 내년 1월 31일까지 서울 법원 종합청사에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신고 기간은 대부분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로 정하고 있다. 다만 파산채권자가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개월 정도로 정해질 수 있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리는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해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면서 연 10%가 넘는 고이율 지급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인베스트는 1만6000여명으로부터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았다. 하지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은 채 출금을 중단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 하루인베스트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2월11일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하루매니지먼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지난 4월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인 운영자의 계좌와 코인, 채권 등 모든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가져가면서 재산 파악에 유리하고 피해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