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27억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코인원의 전 임원인 전모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에 각각 4년과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19억원과 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피(fee·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특정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지난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총 19억2000여만원, 김씨는 2년5개월간 10억3000여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각각 수수했다.
또 김씨는 차명계정으로 코인을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입하는 데 쓴 혐의와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수차례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브로커 고씨와 황씨는 이들에게 특정 코인 상장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 발행 재단, MM(시세조작·Market Making)업체 등이 결탁해 신규 코인을 발행하고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이 다수 공모자들 사이에 배분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거래소 회원에게 피해를 줘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를 손상했다”며 “거래소 상장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준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장 청탁을 빌미로 주고받은 대가의 합계가 27억 5000만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규모, 기간, 조직적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상장 업무 담당 직원은 단순한 사기업 직원 이상의 고도의 준법성과 청렴성이 요구돼 배임수·증재 혐의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 3000만원, 김씨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원, 브로커 고·황씨에겐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