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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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사과·재발방지 강제조정에 이의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수억원대 가상화폐 투자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 대해 유감을 표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서에서 김 의원은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또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고,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월급을 압류하라는 가압류도 신청했다.

당시 이들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검소한 청년 정치인’으로 가장해 후원금을 편취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등 경거망동한 행동을 보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지난 9월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14일 김 의원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 기재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지난 19일 김 의원 측에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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