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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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 때문에 2억원 빼돌린 공무원 집행유예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자 행정복지센터 전산을 조작해 공금 2억원을 빼돌린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 한 행정복지센터의 예산 지출을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41회에 걸쳐 2억1192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농어촌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지출결의서나 품의요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올리고 공금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인건비 등이 부족한 점을 수상히 여긴 행정복지센터측이 감사에 착수하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20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이 생기자 만회하려고 공금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했을 뿐 아니라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투자금 손실 회복 등에 사용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과 공무원 직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범죄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4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횡성군청 소속 공무원이던 B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4회에 걸쳐 3억9900만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공무원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벌어진 손실 규모와 입힌 손해, 사용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 관련 증거를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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