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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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증권”‘…테라·루나 檢 수사팀, 美 판결문 증거 제출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건’으로 재판에 가상화폐를 규제 대상인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본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38)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암호화폐 리플의 증권성을 일부 인정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추가 신청했다.

앞서 미국 뉴욕남부지법은 지난 7월 코인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땐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땐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판결이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 이 점에 주목해 신씨 재판의 증거로 삼기로 했다.

당시 SEC 역시 해당 판결에 대해 “법원이 리플랩스가 전문 지식을 갖춘 고급 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함으로써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점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테라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루나 코인을 발행·판매해 약 5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점을 증권성의 근거라고 보고 있다.

이에 신씨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가 됐다.

이와 관련해 신씨 측 변호인은 “루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투자자들에게도 사업 구조나 진행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과 증거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일부와 증거 자료 일부에 대해서만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3차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변호인들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검찰에서도 다음 기일 증거조사에서 어떤 것을 다툴지 미리 특정해달라”고 했다.

한편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 홍보, 거래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이프로젝트 투자금 1221억원 부당이득 유치,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 결제수단 채택 청탁, 차이페이 고객 정보 무단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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