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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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90억원 수익’ 숨기려, 허위증거 조작한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수십억원대의 출처가 불명확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혹을 받은 김남국 전 국회의원이 재산 내역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다만 김 전 의원의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혹 등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보유 주식 매도금 9억8,000만 원으로 코인에 투자해 9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이로 인해 가상자산 예치금은 99억 원에 달했다.

이후 그는 2021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공개할 상황이 되자 이를 숨길 생각으로, 재산신고 기준일 전날인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 원 중 9억5,000만 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농협 계좌에 이체했다.

다음날 나머지 예치금 89억5,000만 원으로 가상 자산을 매수해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 의원은 총재산을 전년 대비 8,000만 원만 증가한 12억6,000만 원으로 신고 후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기재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신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2022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 9억9,000만 원을 숨기기 위해 12월 31일 밤 예치금으로 가상자산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행위가 단순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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