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아 불법 환전 거래한 기업 대표와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출업체 대표 A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마치지 않고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모두 885억 원 규모의 불법 환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은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모집해 코인을 송금하고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범행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특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거래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신고가 확인된 거래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이 적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5개사로 늘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범죄자금 은닉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이에 FIU는 상시 모니터링,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 등 다양한 경로로 불법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도 FIU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곳을 적발해 조치했다. FIU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KCEX와 QXALX가 국내에 신고 없이 불법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 이들 거래소의 인터넷 사이트, 앱 서비스에 대해서도 국내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