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3월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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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보상금 드려요” 가상자산거래소 사칭 사기 주의보


가상자산거래소를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접근한 뒤 ‘가짜코인’ 지급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가짜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4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전화, SNS, 이메일 등으로 접근한다.

특히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한 명함이나 사원증을 보여주고, 정부기관 명의 문서까지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다.

이들은 손실보상금은 당일 환급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이면서, 가짜 코인지갑 사이트에서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대출을 유도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 1월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이라는 B씨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받아 개인정보 유출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 2023년 A씨가 이용했던 로또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를 제시한 B씨의 말에 속은 A씨는 B씨가 안내한 가짜 코인지갑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자 B씨는 예정된 보상금보다 많은 1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면서, A씨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7000만원을 출금할 수 있다고 속인 뒤 자금을 탈취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외관이 그럴듯해 보여도 해당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손실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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