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서버 오류로 얻게 된 가상자산을 이용자가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지난 22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이용자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용자 A에게 이더리움 28.546876개(약 1100만원 상당), B에게 이더리움 300개(1억1670만원), C에게 이더리움클래식 2201개(8071만원), D에게 이더리움클래식 1300.2770개(4768만원)를 코인원에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코인원 이용자들은 2017년 8월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이더리움과 이더리움클래식 일부를 다른 곳에 보내기 위해 출고(은행의 인출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청했다. 통상 바로 출고가 되지만, 이때 코인원 서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류가 발생하면서 빠져나갔던 가상자산이 3분 후 다시 회복됐다가 3분 뒤 출고가 됐다.
이 3분간 이용자들 계좌에 본인이 당초 보유하던 것보다 많은 양의 가상자산이 들어왔던 것. 이에 코인원은 이용자들에게 서버 오류로 잠시 들어왔다 나간 가상자산을 반납하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일부 이용자들이 이미 추가로 얻은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재차 출고하거나 이를 처분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코인원은 이러한 행위로 얻은 수익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 이용자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약 ~1억1600만원으로 추산 및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앞선 1심은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출고 요청을 했고, 이를 거래소가 승낙해야 하는데 3분간 승낙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양측 간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던 것. 이는 민법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거래 내역에 출고 처리가 이뤄진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이용자들로서는 출고 요청이 거절됐거나 적어도 승낙이 없었던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코인원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서버 오류를 겪은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이용자들 의도대로 출고가 완료됐기 때문에 잔고가 차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자들은) 회복된 잔고 상당의 이더리움 등을 이익으로 얻었고, 코인원은 이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용자들은 회복된 잔고 상당의 이더리움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된다. 또 자신들의 전자지갑(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에 전송하는 경우, 이미 전송 완료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코인원에 일정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