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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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상장 담당 총괄, 3년간 30억원 상장피…’무자격 잡코인, 시세조작까지 가담’

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간부들이 3년간 약 30억원의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 시켜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서 코인 상장 업무를 총괄하던 임원이 ‘무자격 잡코인’ 상장뿐만 아니라, ‘시세 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것. 이들은 사건 발생 이후 코인원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법무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코인원 상장 과정에서의 거래소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 사이 유착관계와 비리를 수사해 지난 3~4월 세 차례에 걸쳐 전직 코인원 최고영업이사(CGO) 전모 씨와 상장팀장 김모 씨 그리고 브로커 고모·황모 씨 등 4명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죄’로 구속기소했다.

코인원 임직원들이 브로커로부터 코인 상장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전 씨가 약 19억4000만원, 김 씨 약 10억4000만원 등 총 29억8000여 만원에 달했다.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8개월 간이며, 쇼핑백에 든 현금 및 비트코인, 리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은 것 드러났다.

코인원 상장 담당 임직원이던 전씨와 김씨는 2019년 하반기부터 브로커로 활동하던 고씨와 황씨로부터 상장 코인을 추천받아 오면서 인연을 맺었다. 황씨는 김씨가 담당한 상장 신청 재단 평판 조회 및 현장 실사 업무를 함께 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특히 코인원 임직원들은 신규 코인을 상장하려는 재단이 이들 브로커를 통해 특정 MM(시장조성)업체와 MM계약을 맺도록 주도 했다는 것. 이는 신규 코인들이 상장된 뒤 거래량 부족으로 거래 수수료가 감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업체들은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불법 MM업체였으며, 전씨는 MM계약 알선 과정에서 코인원 대표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이들 업체와 계약한 재단에는 상장 보증금도 면제해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상장시키려는 코인이 시세 조작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업체가 코인원 거래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이를 통해 시세 조작 세력은 코인 상장 후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씨가 시세 조작에 가담한 코인은 총 21개로 파악된 상태다.

검찰은 “재단이 MM업체를 통해 대량의 시장조작 주문을 제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코인의 상장을 거절하거나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들은 피해자 회사(코인원)을 속여 거래지원 심사 및 시장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추가 적용됐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의 의의’, ‘정상적 유동성 공급(LP)과 코인 MM업자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기초사실로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전거래 등을 통한 MM 행위”를 불법 시세조종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이러한 시세조종은 거래소 내 일반 회원들에게 거래량 및 시세에 대한 오인·착각을 불러일으켜, 해당 코인 거래에 참여 및 코인을 매수하도록 유인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전씨와 브로커들을 기소한 상태이며,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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