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 내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공시 등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의 미래,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분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이후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대책 논의를 위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의 후속 조치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입법에서 논의될 주요 정책의 방향성 등이 논의됐다.
이날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의 미래: 제대로 된 평가·투명한 공시’ 발표자로 나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시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형 악재들이 발생하기 전에 디지털자산 거래소나 평가기관에서 공시나 평가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디지털자산 등급 산정에 대해 독자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개별 기관이 근본적으로 디지털자산의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현 디지털자산 시장에는 공시 관련 의무조항도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독립적 평가기관 설립 ▲의무공시제도 도입과 발행인의 공시 범위 및 프로세스 체계화 ▲통합 공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공공성 있는 기관으로 주문, 체결 등 거래정보를 집중하고 표준화해 투자자 및 업계에 제공하는 통합 시세를 제공해 투자자의 정확한 정보 수집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존 금융회사들의 진출과 법인투자를 허용하고, 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 교수는 “선 리스크 진단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업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에게 막혀있는 가상자산 투자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발급 은행도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역시 이날 기존 금융기관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에 점진적으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그림자 규제만 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권으로 포섭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에서 그림자 규제를 거둬가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