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감금·폭행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전직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0)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과 사내 이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의 직원 3명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감금·협박·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만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여러 차례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사건 경위와 폭행·협박, 감금 여부에 대한 피해자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회장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록에 의하면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현장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정도 없다”며 “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근무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적지 않은 액수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고인들이 진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을 것이라는 점도 경험칙상 수긍된다”고 전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들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최 전 회장이 다른 직원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문자메세지 사진 등의 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지급받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최 전 회장이 항소하면서, 내년 1월13일 2심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