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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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SEC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 법령 확대해석”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7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최근 SEC와의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 서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담았다.

서류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단순한 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SEC가 관련 법령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투자자가 트레이딩 카드 제작사와 관련된 어떤 상품을 구매했고 이 상품이 해당 기업에 특정 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상품은 증권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예로 소비자가 특정 야구 카드를 구매했다면 이는 단순히 상품을 산 것”이라며 “그런데 이 회사가 자사의 카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카드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다면, 소비자가 산 카드를 돌연 주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해당 카드는 상품이지 기업의 주식이 될 수는 없다”며 “SEC는 관련 법령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SEC는 지난 6월 6일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미등록 증권거래소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래소를 고소했다.

뉴욕연방법원에 제출한 코인베이스 글로벌에 대한 고소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등록 없이 거래소, 증권사, 청산 대행사 역할을 했다고 봤다.

아울러 코인베이스 사용자가 미등록 증권인 많은 암호화폐 토큰을 거래하도록 허용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했다.

당시 게리 젠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코인베이스가 증권법 적용을 받지만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소 기능을 혼용하는 불법적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짚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대표는 지난달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SEC는 비트코인 외 모든 자산이 증권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SEC에 우리의 법 해석과는 달라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물었지만 SEC는 그에 대해 설명하기는 커녕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장 폐지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중인 200개가 넘는 가상자산을 상장 페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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