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4, 2024
HomeToday코인베이스, SEC 미등록증권 주장 12종 암호화폐 발행사와 CFTC간 상호작용 자료 열람권 주장

코인베이스, SEC 미등록증권 주장 12종 암호화폐 발행사와 CFTC간 상호작용 자료 열람권 주장

3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법원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토큰 발행사와 주고받은 모든 통신기록 및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며,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자료 범위는 SEC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12종 암호화폐 발행사와 CFTC가 주고받은 내용이다.

또한 이날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바이낸스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과대평가 돼 있으며, 토큰 소유권은 지나치게 중앙집중화 돼 있다”면서, “특히 새롭게 출시된 토큰의 가치가 부풀려지면 수요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데, 이는 프로젝트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암호화폐 산업의 안정성과 무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같은 날 대만의 금융감독위원회(FSC)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대상 신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1월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기업은 내년 9월까지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이행 시 2년 징역형 또는 최대 15.6만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 해당 기업들의 위험평가 보고서 작성 및 매년 정부 기관 제출이 의무화 된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