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SEC를 상대로 행정절차법 이의를 제기하며 기존 증권법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고 알렸다.
앞서 SEC는 지난달 코인베이스에 미등록 증권상품을 상장하고 제공한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SEC 규제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지난해 7월 청원서를 통해 SEC가 암호화폐 사업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정식 규칙 수립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행정절차법(APA)에 따라 SEC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응답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레월 CLO는 “오늘 우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SEC가 법률에 따라 청원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답변해야 하지만,아직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미국 순회법원에 SEC가 우리가 제기한 규제 제정 청원서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강제하는 제한적인 (법적) 조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어떤 법적 소송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특히 규제 기관에 관련해서라면 더욱 그렇다”라며 “그런데 우리는 SEC의 규제가 우리 사업에 어떻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지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SEC의 잠재적인 규제 집행 조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SEC 등록 요건이 암호화폐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SEC 위원장도 알고 있다”며 “SEC는 부적합한 요건을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업계와 이용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위해 구축된 명확한 법률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면서 “적용할 수 없는 증권법에 근거한 집행 조치는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18일 SEC의 전방위적인 가상자산 업계 규제가 적절한지를 따지는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더리움과 리플(XRP)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패트릭 맥헨리 미 하원의장의 질문에 “여러 방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