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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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호주 시장 주시 중…”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마련’ 서둘러야”

25일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시르자드는 이날 진행된 호주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호주가 암호화폐 업계 내 글로벌 경쟁력을 따라잡으려면,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위한 시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정책책임자(CPO)인 파리야르 시르자드에 따르면, 호주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나 법률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시르자드 CPO는 “시간 프레임 측면에서, MiCA가 늦어도 2025년 초까지는 가동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해 둬야 한다”며, “현재 영국은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글로벌 대규모 시장을 바라 봤을 때 이 보다 앞서나가는 것이 중요하단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3월 앤드류 브래그(Andrew Bragg) 상원의원이 발의한 민간 상원의원 법안 인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법(Digital Assets Market Regulation Bill) 2023’ 진행 절차의 일부로써 열렸다.

브래그 의원이 발의한 해당 디지털 자산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커스터디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디지털 자산 법안은 호주를 규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면서, “호주는 디지털 자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디지털 자산 허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시르자드 CPO는 규제 마련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시에 “관련 규정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느냐’의 여부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포용적인 프레임워크로써 글로벌 기업이 현지에서 신속한 운영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을 통해, 해당 기업이 글로벌 운영의 강점을 가져와 현지 시장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입법에 있어 (이러한)반드시 포함돼야 할 세부 사항 및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시르자드는 “우리가 호주를 주시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지난 2016년 호주에 대한 서비스 확장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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